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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키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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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시기

노키즈존은 2014년 7월~8월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당시 영유아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를 당해 업주가 관리 소홀로 거액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소들이 아동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 배경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테이크아웃 주문이 늘어나면서 잠시 그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2022년~2023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미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음식점, 카페 등에서 'n세 미만 어린이 및 초등학생 입장 불가'와 같은 안내문을 통해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일부 아동의 소란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일부 부모들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비자층

노키즈존은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로 자녀를 동반한 부모층과 업주, 그리고 일반 성인 고객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활발하게 이야기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의 73%가 노키즈존 허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76%가 노키즈존 확산의 원인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예시

많은 업소에서 '본 가게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입장이 불가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장 앞에 게시하여 노키즈존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연령대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은 '노 유스 존'(청소년), '노 스터디 존'(카공족), '노 힙찔 존'(힙합 팬), '노 아재 존'(중장년 남성), '노 튜버 존'(유튜버), '노 탕후루 존'(탕후루 반입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주의사항

노키즈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는 아동 인권 침해 및 저출산 심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키즈존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가 뒤늦게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고객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한 보복성 '노쇼'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영업방해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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