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원본
유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29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방역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며, 2022년 4월 18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대부분의 조치가 철폐되었습니다. 2023년 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폐지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말,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사회적 약속이자 일상생활의 요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을 늦춰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고, 의료 붕괴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사회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물리적인 거리 유지를 강조하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층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방역 정책이었으므로,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지침이자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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